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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위자료인 30만원이 결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 다음으로 큰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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