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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다. 김병만은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 도대체 어느 정도로 패륜 이었길래;;; 김병만 똥군기 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잘살길 바란다. 추가 [dispatch=김지호기자]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여성 s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다.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김병만과 s씨는 현재 법적으로 남남이다. 김병만이 지난 2020년 8월, s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쳤다. 이혼은 지난 2023년 9월 7일 확정됐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1심 종결 당시, b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b씨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만과 s씨는 그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김병만은 s씨가 자신의 자산 6억 7,000여 만원을 무단 인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s씨는 지난해 2월, 김병만을 상습폭행 및 상해,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내 딸(b씨)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이 과정에서 모친 s씨를 돕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병만 측 변호사는 "폭행 주장 시점에 김병만이 해외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의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예비신부 c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s씨와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 아이 역시 (s씨와의 혼인 관계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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