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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03:20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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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이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처분된 주식도 제외하도록 한 만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노 관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이거 태원이가 대법 판사에게 거하게 뿌렸다고 봄   1조3천억 짜리를 500억을 주더라도 3천억 정도로 줄이면 9500억 이득임   뇌피셜인데 대법 판사에게 500억 정도는 들이 밀지 않았을까 싶음 ㅋㅋㅋ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처분된 주식도 제외하도록 한 만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노 관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이거 태원이가 대법 판사에게 거하게 뿌렸다고 봄   1조3천억 짜리를 500억을 주더라도 3천억 정도로 줄이면 9500억 이득임   뇌피셜인데 대법 판사에게 500억 정도는 들이 밀지 않았을까 싶음 ㅋㅋㅋ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처분된 주식도 제외하도록 한 만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노 관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이거 태원이가 대법 판사에게 거하게 뿌렸다고 봄   1조3천억 짜리를 500억을 주더라도 3천억 정도로 줄이면 9500억 이득임   뇌피셜인데 대법 판사에게 500억 정도는 들이 밀지 않았을까 싶음 ㅋㅋㅋ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심은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윤리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같은 금전을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원심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증여와 급여 반납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형성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미 처분된 주식도 제외하도록 한 만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법리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포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노 관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이거 태원이가 대법 판사에게 거하게 뿌렸다고 봄   1조3천억 짜리를 500억을 주더라도 3천억 정도로 줄이면 9500억 이득임   뇌피셜인데 대법 판사에게 500억 정도는 들이 밀지 않았을까 싶음 ㅋㅋㅋ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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