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구하다 다친 보훈처 직원은 유공자로 인정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10-08 15:00 최종수정 2010-10-08 17:05   43 0   AI챗으로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여야는 보훈처 재직자 중 체육대회나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엉뚱하게 국가유공자에 선정됐다는 점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6ㆍ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에는 인색하다는 점을 추궁했다.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 재직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이 △배구 경기를 하던 중 부상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넘어져 부상 △족구를 하다 넘어져 부상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짐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우 의원은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42명 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조차도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부상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엉터리 사유로 선정된 사람이 7급 기준으로 매달 30만9000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고 대학교까지 자녀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면서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시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질의자인 우 의원을 나무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빈축을 샀다. 엉터리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이 월 30만원 넘게 지급받는 데 비해 6ㆍ25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은 월 9만원 수준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훈처 씹ㅅ끼들 다 족구하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