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에 따르면 a 군은 최근 승합차 두 대를 훔쳐 30분 이상 운전했다. a 군은 처음 절도한 차량을 몰고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했다. a 군은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를 낼 뻔하기도 했다. 그러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다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 군은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수입차를 훔쳐 탔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충격을 안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a 군을 잡는 데 성공했다. a 군은 무면허로 차량을 두 대나 훔쳤을 뿐더러 다른 차를 파손하고 사고까지 낼 뻔했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도 이런 이유로 훈방 조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형사처벌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 13세가 아니라 8세 정도로 낮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