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토요타 GR86 동호회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R86 타는 회원님들은 앞으로 무상 수리 못 받을 확률 99%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모델을 보유한 작성자 A씨는 “고장이 났을 경우 (주행 기록 장치상의) 데이터에 엔진 회전수 6,000rpm 이상 쓴 기록이 있다면 운전자 과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싶어서 납득을 못 하겠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엔진 이상음이 감지돼서 차를 구입한 딜러사의 서비스 센터에 8월 2일 입고했다고 한다. 보증 기간 내에 입고했으니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을 B씨에게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운전자 책임으로 무상 보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서비스 센터와) 몇 차례 통화한바 고알피엠 사용, 타이어 측면 마모, 안전장치 해제 등을 사유로 운전자 책임이라더라”며 “무상 보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토요타 고객센터로부터 새로운 답변을 들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최고 속도 120km/h가 제한 범위며, 그 이상의 과속이 여러 번 지속되거나 RPM의 급격한 상승이 기록되는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에 무리한 주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증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조건은 일반 도로 주행뿐만 아니라 트랙 주행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저런 이유라면 세상 어느 차가 엔진 보증을 받을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토요타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미국에서 엔진오일 순환 문제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한 GR86 차주가 보증 수리를 거부당했다. 당시 그의 차량은 순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모든 소모품을 제때 교환했음에도 서비스 센터 측이 보인 태도는 황당했다. 차주의 SNS를 염탐해 그가 해당 차량으로 드리프트 하는 영상을 찾아냈고, 이를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부한 것이었다. ----- 요약 시속 120 넘기면 안됨 RPM 6000 넘기면 안됨 ESP 해제하면 안됨 드리프트 하면 안됨 저럴거면 86을 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