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이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 면직 처리됐었지만 이번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자동 복직됐다. 이로써 이른바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최옥자 부부는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 연루됐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누구 하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 관련 경찰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부를 수 차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 지금껏 한 차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믿었던게 문제였다. 재판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