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여중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살 이하의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음식점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피해 자영업자는 오토바이를 되찾긴 했지만, 심하게 망가져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학생의 부모가 '촉법이라 문제없으니 소송 걸테면 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피해자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부모가 책임은 져야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많은데... 여론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고? 낮춰야 한다 vs 낮추는게 아니라 그냥 없애야 한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