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2017헌마1343 등)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타투충 "타투 합법해주세요!!!!" -> 의사 면허 있으면 합법으로 해줌 타투충 "공부 못해서 이거하는데 뭔소리야!! 개인의 권리 침해했다 빼액!!" -> 헌법소원 기각, 의사아닌 타투이스트는 = 범법자 물론 예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