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해당 간부가 코인 발행 단체 측에 1000만원을 건넨 사실에 주목, KBS의 예산(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이 북한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단순 투자나 대여가 아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송금'으로 간주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KBS노조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