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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폐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산하 위원회 정비 방안을 내놓을 땐 전문성 등이 인정된다며 존치 대상으로 분류했던 대구시가 한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대구여성회 등 40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폐지는 대구시가 인권 행정을 포기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위원회 폐지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위 폐지를 결정하고 14일 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런 사실은 위원 해촉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위원회 폐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 인권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뒤 다른 16개 시·도 인권위와 함께 만들어졌다. 시·도 위원회를 폐지한 건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문제는 애초 인권위가 시가 폐지를 검토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대구시는 산하 위원회 199개 중 활동 실적이 적거나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51개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인권위는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한다고 대구시는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구 인권위는 활동이 다른 위원회들에 견줘 활발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3기 인권위는 그간 세차례 정기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31일에는 인권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맡은 기관과 간담회도 했다. 남은주 인권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나 “지역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체계 가운데 인권증진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 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 행정의 시작이다.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들도 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재석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상 임의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정비하기로 결정되면서 인권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가 하던 역할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95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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