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나오면기한이있나요?바로 내야하나요?
초범에 건마라 ..걱정하지말래던데
..기소유예일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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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나오면기한이어느정도인가요?
초범에 건마라 ..걱정하지말래던데
..기소유예일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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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나오면기한이어느정도인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기소유예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매니저분들은 처벌이 약한건 사실이니 기소유예를 기대해볼만하죠..
벌금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달이내이고..
받은날로부터 부당하거나 재판청구를 하고싶다 하시면 우편물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벌금도 분납같은게 있긴하나 기대는 마시고요..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이상
불가하니 생각도 안하시는편이 좋습니다.
1달 이내에 내지 않는다면 3차인가?까지 통지를 계속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납니다.그렇게 지나고도 내지 않는다면 수배가 떨어지고...
만일 3년이내로 잡히지 않는 다면 벌금은 소멸됩니다.단!! 1일 이라도 남기고
잡힌다면 벌금 전액을 내야만 풀려나고요...
벌금을 내시지 않다가 잡히게 되면 잡힌자리에서 수갑차고 검찰청 유치장으로
바로 인계입니다. 따로 조서나 그런거 없이 유치장행...그리고 바로 해결이 안된다면
노역장 직행!! 근데 유치장 가면 다들 지인이든 가족이든 연락해서 내라고 폰 다시 줍니다ㅋ
벌금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