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작성 후, 검찰로 넘어간 뒤 조서에 작성된 주소로 처분 결과를 우편물로 발송하는데, 기소유예이면 그냥 우편으로 발송되서 우편함에 넣고 가지만. 벌금형 떨어지면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방문시 수령할때까지 3번까지 방문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지역 중앙 우체국에서 보관해서 직접 찾으러 가셔야 될꺼에요. 결과 궁금하시면,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등으로 등록하시면 사건 번호 및 처분 결과등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물론 우편물은 발송되지만요..